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16. "방폭블랭킹엘레먼트(Ex blanking element)"란 용기와 별도로 시험하지만 기기 인증서가 있고, 추가 검토 없이 용기에 장착할 수 있는 나사 밀폐용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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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폭블랭킹엘레먼트(Ex blanking element)"란 용기와 별도로 시험하지만 기기 인증서가 있고, 추가 검토 없이 용기에 장착할 수 있는 나사 밀폐용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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