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압력중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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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압력중첩의 법령상 뜻

10. "압력중첩(pressure pilling)"이란 용기 내의 어느 칸막이실 및 소구역에서 발생한 1차 점화로 인해 다른 칸막이실 및 소구역의 예압된 가스혼합물이 점화되어 발생하는 압력 상승을 말하며, 시험을 연속해서 실시하여 측정한 어느 하나의 폭발압력 값이 다른 압력 값과 비교하여 1.5배 이상 발생하거나 압력상승 시간이 5ms 미만이면 압력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11. "단순조작 문 또는 덮개(quick-acting door or cover)"란 레버를 조작하거나 핸들을 회전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작동으로 개폐되는 장치에 달린 문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잠금 또는 풀림 작동 및 열림 또는 닫힘 작동과 같이 2단계로 작동한다.12. "나사조임기구 문 또는 덮개(door or cover fixed by threaded fasteners)"란 열거나 닫기 위하여 나사산이 있는 조임기구(나사, 스터드 볼트 및 너트)를 하나 이상 조작해야 하는 문 또는 덮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
10. "압력중첩(pressure pilling)"이란 용기 내의 어느 칸막이실 및 소구역에서 발생한 1차 점화로 인해 다른 칸막이실 및 소구역의 예압된 가스혼합물이 점화되어 발생하는 압력 상승을 말하며, 시험을 연속해서 실시하여 측정한 어느 하나의 폭발압력 값이 다른 압력 값과 비교하여 1.5배 이상 발생하거나 압력상승 시간이 5ms 미만이면 압력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11. "단순조작 문 또는 덮개(quick-acting door or cover)"란 레버를 조작하거나 핸들을 회전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작동으로 개폐되는 장치에 달린 문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잠금 또는 풀림 작동 및 열림 또는 닫힘 작동과 같이 2단계로 작동한다.12. "나사조임기구 문 또는 덮개(door or cover fixed by threaded fasteners)"란 열거나 닫기 위하여 나사산이 있는 조임기구(나사, 스터드 볼트 및 너트)를 하나 이상 조작해야 하는 문 또는 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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