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건설공사측량"(이하 "공사측량"이라 한다)이란 도로 및 철도공사, 단지공사, 하천공사 등과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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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측량"(이하 "공사측량"이라 한다)이란 도로 및 철도공사, 단지공사, 하천공사 등과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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