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공사측량시행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청과 그 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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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측량시행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청과 그 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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