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2.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측량"이란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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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측량"이란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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