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5. "GNSS 높이측량"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측량기준)』의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관측한 GNSS 자료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사용하여 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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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NSS 높이측량"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측량기준)』의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관측한 GNSS 자료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사용하여 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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