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측량"(이하 "공사측량"이라 한다)이란 도로 및 철도공사, 단지공사, 하천공사 등과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을 말한다.2. "설계측량"이란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3. "시공 전 측량"이란 공사 착공 후 설계도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을 말한다.4. "시공 중 측량"이란 모든 구조물을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을 말한다.5. "준공측량"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6. "시설물 유지관리측량"이란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7. "지형현황측량"이란 공사 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골조측량의 결과로부터 구해진 기준점을 기초로 측량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8. "정위치측량"이란 모든 구조물이 설계도면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공 공정에 맞추어 각 부재(部材)의 설치 위치를 현지에 정확히 표시하는 측량을 말한다.9. "확인측량"이란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측량수행자가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위치측량에 의해 설치되는 각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는 측량을 말한다.10. "검사측량"이란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실시하는 검사측량을 말한다.11. "공사측량시행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청과 그 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12. "공사측량수행자"란 공사측량시행자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3. "감독자"란 공사측량시행자의 감독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하여 말한다.14. "측량업자"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15. "측량기술자"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6. "시공기준점"이란 구조물의 정위치 시공을 위한 기준점으로써 토공 및 일반 구조물 시공의 위치기준이 되는 동시에 임시기준점의 위치기준이 되는 단위 공사의 골조기준점(CP; Control Point)을 말한다.17. "임시기준점"이란 교량, 터널, 박스 등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의 시공규격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개별 구조물의 측량에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을 말한다.18. "보조기준점"이란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에 지형 여건상 설계기준점 또는 시공기준점의 직접시준이 어려운 경우 기계점 및 후시점 등의 용도로 말뚝 등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점을 말한다.19. "용지도"란 노선 및 하천측량 등에서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용지폭말뚝, 말뚝 좌표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한 도면을 말한다.20. "용지경계측량"이란 수용해야 할 공사용부지의 위치를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으로, 종단면 끝 지점과 횡단면 좌·우 폭의 끝 지점으로부터 공사측량시행자가 정한 거리를 더한 지점에 용지폭말뚝을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21. "가구"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공공용지 및 시행지구 지구계에 둘러싸인 택지구역을 말한다.22. "가구점"이란 가구가 형성하는 다각형의 정점을 말한다.23. "지구계예정지측량"이란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할 사업 부지의 경계 위치를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24. "확정측량"이란 단지 공사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와 동 사업의 환지설계(이하 "환지설계"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에 대하여 그 위치, 형상 및 면적을 확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가구확정측량과 획지확정측량으로 구분한다.25. "제방법선(堤防法線)측량"이란 제방 중심(또는 법선)의 평면좌표를 현지에 측설(測設)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26. "하천종단측량"이란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27. "하천횡단측량"이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준선상의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28. "하상정리공사 측량"이란 하상의 퇴적토를 제거하여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하여 하상의 수심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9. "하천공사시행계획 측량"이란 「하천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30.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측량"이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31. "하상변동조사 측량"이란 「하천법」 제21조의2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측량을 말한다.32.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측량"이란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3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대장 작성 측량"이란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7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34. "GNSS"는 인공위성에서 송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위성측위시스템으로 GNSS, GLONASS 등을 말한다.35. "GNSS 높이측량"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측량기준)』의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관측한 GNSS 자료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사용하여 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36. "합성 지오이드 모델"이란 중력지오이드 모델과 GNSS/Leveling 자료를 융합하여, 국가수준망과 연결되도록 보정한 지오이드 모델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말한다.37. "보정타원체고"란 합성 지오이드 모델로 계산한 지오이드고와 표고를 더하여 계산된 타원체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