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대장 작성 측량"이란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7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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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대장 작성 측량"이란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7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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