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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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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