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우편물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우편물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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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편물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우편물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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