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일반용역이란? — 법령상 정의

일반용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일반용역의 법령상 뜻

1."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수송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2."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1."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수송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2."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등)을 말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4.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일반용역"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물운송용역, 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등)을 총칭한다.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4. "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2."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