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우편물위탁배달용역"이라함은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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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우편물위탁배달용역"이라함은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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