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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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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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