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가. "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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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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