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건축승인"이란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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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승인"이란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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