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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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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