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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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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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