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건축자재등"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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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재등"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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