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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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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복합자재의 법령상 뜻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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