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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현용 길이(L)란? — 법령상 정의

건현용 길이(L)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건현용 길이(L)의 법령상 뜻

1. "건현용 길이(L)"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두재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의 전장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거리 중 큰 것나. 타두재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로 한다.다. 선수재의 형상이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흘수선 상부에서 오목한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흘수선 전장의 선수기점과 선수재의 전면은 그림 1과 같이 각각 해당 흘수선 상부의 선수 형상에 있어서 가장 후방에 있는 지점에서 그 흘수선에 수직으로 내린 곳으로 한다. 라. 용골이 경사지게 설계된 선박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에 흘수선은 그림 2와 같이 건현갑판의 형현호선(Moulded Sheer line)과 접하고 용골선과 평행한 선에서 구한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 위치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과 평행해야 한다. 2. "선수수선"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전단에서의 수직선을 말하며, "선미수선"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후단에서의 수직선을 말한다. 3. 선박의 중앙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을 말한다. 4. "배의 너비"라 함은 금속제 외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의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그림 3의 선박에 있어서는 동 그림에 따른 너비를 말하고, 금속제외판 이외의 외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5. "형깊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강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둥근 모양의 거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거널이 각형이 되도록 갑판 및 선측외판의 몰드라인을 각각 연장하여 얻어지는 교점까지)의 수직거리나. 강화플라스틱선(이하 "FRP선"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용골의 하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다.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래비트 밑가장자리(두꺼운 가보드가 붙어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가보드 이외의 선저외판의 외면을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라. 가목 내지 다목의 적용에 있어서 선체중앙단면의 하부의 형상이 오목한 경우 형깊이의 하단은 선저면의 편평부를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으로 하며, 갑판보 상면의 형상에 따른 갑판보의 상단은 그림 4를 따른다.. 6. "건현용 깊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의 형깊이에 갑판스트링거의 두께(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한 두께를 말한다)를 더한 것 나.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는 반지름의 둥근모양의 거널을 가지는 선박 또는 통상의 것과 다른 형상의 상부현측을 가지는 선박의 건현용 깊이는 건현용 길이의 중앙횡단면의 상부현측이 수직이고 동일한 캠버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중앙횡단면적이 실제의 배의 중앙횡단면적과 같은 선박의 건현용 깊이로 한다. 7. "방형계수"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말한다. 8. "건현"이라 함은 건현용 깊이의 상단에서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9. "풍우밀"이라 함은 어떠한 해상상태에 있어서도 물이 선내에 침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현용 길이(L)"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두재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의 전장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거리 중 큰 것나. 타두재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로 한다.다. 선수재의 형상이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흘수선 상부에서 오목한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흘수선 전장의 선수기점과 선수재의 전면은 그림 1과 같이 각각 해당 흘수선 상부의 선수 형상에 있어서 가장 후방에 있는 지점에서 그 흘수선에 수직으로 내린 곳으로 한다. 라. 용골이 경사지게 설계된 선박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에 흘수선은 그림 2와 같이 건현갑판의 형현호선(Moulded Sheer line)과 접하고 용골선과 평행한 선에서 구한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 위치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과 평행해야 한다. 2. "선수수선"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전단에서의 수직선을 말하며, "선미수선"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후단에서의 수직선을 말한다. 3. 선박의 중앙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을 말한다. 4. "배의 너비"라 함은 금속제 외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의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그림 3의 선박에 있어서는 동 그림에 따른 너비를 말하고, 금속제외판 이외의 외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5. "형깊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강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둥근 모양의 거널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거널이 각형이 되도록 갑판 및 선측외판의 몰드라인을 각각 연장하여 얻어지는 교점까지)의 수직거리나. 강화플라스틱선(이하 "FRP선"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용골의 하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다.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래비트 밑가장자리(두꺼운 가보드가 붙어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가보드 이외의 선저외판의 외면을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라. 가목 내지 다목의 적용에 있어서 선체중앙단면의 하부의 형상이 오목한 경우 형깊이의 하단은 선저면의 편평부를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으로 하며, 갑판보 상면의 형상에 따른 갑판보의 상단은 그림 4를 따른다.. 6. "건현용 깊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의 형깊이에 갑판스트링거의 두께(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한 두께를 말한다)를 더한 것 나.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는 반지름의 둥근모양의 거널을 가지는 선박 또는 통상의 것과 다른 형상의 상부현측을 가지는 선박의 건현용 깊이는 건현용 길이의 중앙횡단면의 상부현측이 수직이고 동일한 캠버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중앙횡단면적이 실제의 배의 중앙횡단면적과 같은 선박의 건현용 깊이로 한다. 7. "방형계수"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말한다. 8. "건현"이라 함은 건현용 깊이의 상단에서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9. "풍우밀"이라 함은 어떠한 해상상태에 있어서도 물이 선내에 침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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