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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B형선박의 법령상 뜻
34. "B형선박"이라 함은 A형선박(탱커)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35. "갑판적목재운송선박"이라 함은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선루의 표준높이 이상의 높이 및 건현용 길이의 7퍼센트 이상의 길이의 선수루를 가져야 한다.나. 건현용 길이가 100미터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표준높이이상의 선미루 또는 저선미루가 선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저선미루는 갑판실 또는 견고한 강제덮개가 설치된 것으로서 해당 갑판실 또는 강제덮개의 높이와 저선미루의 높이의 합계가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다. 건현용 길이의 중앙으로부터 전방 및 후방으로 각각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 이중저탱크를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이중저 탱크에 세로의 수밀구획이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라. 다음요건에 적합한 높이 1미터이상의 불워크 또는 이와 동등한 높이의 견고한 구조의 유효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대표 출처: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4. "B형선박"이라 함은 A형선박(탱커)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35. "갑판적목재운송선박"이라 함은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선루의 표준높이 이상의 높이 및 건현용 길이의 7퍼센트 이상의 길이의 선수루를 가져야 한다.나. 건현용 길이가 100미터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표준높이이상의 선미루 또는 저선미루가 선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저선미루는 갑판실 또는 견고한 강제덮개가 설치된 것으로서 해당 갑판실 또는 강제덮개의 높이와 저선미루의 높이의 합계가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다. 건현용 길이의 중앙으로부터 전방 및 후방으로 각각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 이중저탱크를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이중저 탱크에 세로의 수밀구획이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라. 다음요건에 적합한 높이 1미터이상의 불워크 또는 이와 동등한 높이의 견고한 구조의 유효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