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수루란? — 법령상 정의

선수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선수루의 법령상 뜻

16. "선수루"라 함은 전부수선으로부터 뒤쪽으로 후부수선의 전방에 있는 지점까지 연장되는 선루를 말한다. 선수루는 전부수선의 전방에 있는 지점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17. "전통선루"라 함은 최소한 전부수선에서 후부수선까지 연장되는 선루를 말한다.18. "저선미루"라 함은 후부수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선루보다 낮은 높이의 선루로서 수밀의 전부격벽(유효한 안덮개가 설치된 비개방형 현창 및 볼트로 폐쇄되는 맨홀 커버를 갖는 전부격벽을 포함한다.)을 갖는 선루를 말한다. 이 경우, 전부격벽이 문 또는 출입구의 설치로 인하여 수밀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선미루로 본다.(그림 8 참조) 19. "선루갑판"이라 함은 선루의 상부경계를 이루는 갑판을 말한다.20. "선루의 높이"라 함은 선측에 있어서 선루갑판의 갑판보의 상면에서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의 최소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선측이 수직이 아닌 경우 선루의 높이의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그림 9를 따른다. 21. "선루의 표준높이"라 함은 다음 표에 따른 높이를 말한다. 22. "선루의 길이(S)"라 함은 건현용 길이(L)의 범위 안에 있는 선루부분의 평균의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 선루의 길이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폐위선루의 단부격벽이 선루의 양측부와의 교점에서 둥그런 돌기모양의 곡선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등의 평면격벽을 가상하여 선루의 길이를 정한다. 이 경우 격벽이 실제격벽의 전후방향의 만곡량의 3분의 2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선루의 길이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후방향의 만곡량이 선루측부와 단부격벽과의 교점에서의 선루의 너비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만곡량은 선루측부와 단부격벽과의 교점에서의 선루의 너비의 2분의 1로 한다.나. 경사진 단부격벽을 가진 선루의 길이는 다음을 따른다. 다만, 단부격벽의 경사면의 경사각이 15도 미만인 경우에는 현호로 보고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3. "선루의 유효길이(E)"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길이를 말한다. 다만, 전단격벽에 개구가 없는 폐위된 저선미루로서 그 길이가 건현용 길이의 6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건현용 길이의 60퍼센트를 그 유효길이로 한다. 이 경우 선미루가 저선미루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미수선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하며 폐위되지 않은 선루는 유효길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선루의 표준높이(전단격벽에 개구를 가지는 저선미루에 있어서는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에 있어서는 당해 선루의 길이(나목 및 다목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그림 11참조)나.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로서 측벽이 선측으로부터 내측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폐위선루의 길이에 선루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선루의 너비의 배의 너비에 대한 비를 곱한 길이(그림 11참조)다.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로서 측벽이 선루의 길이의 일부분에 있어서 선측보다 내측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의 폐위선루의 길이에 나목의 규정에 따른 비를 곱한 길이를 당해 부분 이외의 부분의 폐위선루의 길이에 더한 길이(그림 11참조)라. 선루의 표준높이미만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에 있어서는 폐위선루의 길이에 실제 높이의 선루의 표준높이에 대한 비를 곱한 길이(그림 10참조)마. 선루격벽이 리세스(Recess)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루의 유효길이는 평면도상의 리세스의 면적을 리세스 길이의 중간에서 선루의 폭으로 나눈 것에 해당하는 값만큼 줄여야 한다.

대표 출처: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선수루"라 함은 전부수선으로부터 뒤쪽으로 후부수선의 전방에 있는 지점까지 연장되는 선루를 말한다. 선수루는 전부수선의 전방에 있는 지점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17. "전통선루"라 함은 최소한 전부수선에서 후부수선까지 연장되는 선루를 말한다.18. "저선미루"라 함은 후부수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선루보다 낮은 높이의 선루로서 수밀의 전부격벽(유효한 안덮개가 설치된 비개방형 현창 및 볼트로 폐쇄되는 맨홀 커버를 갖는 전부격벽을 포함한다.)을 갖는 선루를 말한다. 이 경우, 전부격벽이 문 또는 출입구의 설치로 인하여 수밀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선미루로 본다.(그림 8 참조) 19. "선루갑판"이라 함은 선루의 상부경계를 이루는 갑판을 말한다.20. "선루의 높이"라 함은 선측에 있어서 선루갑판의 갑판보의 상면에서 건현갑판의 갑판보의 상면까지의 최소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선측이 수직이 아닌 경우 선루의 높이의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그림 9를 따른다. 21. "선루의 표준높이"라 함은 다음 표에 따른 높이를 말한다. 22. "선루의 길이(S)"라 함은 건현용 길이(L)의 범위 안에 있는 선루부분의 평균의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 선루의 길이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폐위선루의 단부격벽이 선루의 양측부와의 교점에서 둥그런 돌기모양의 곡선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등의 평면격벽을 가상하여 선루의 길이를 정한다. 이 경우 격벽이 실제격벽의 전후방향의 만곡량의 3분의 2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선루의 길이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후방향의 만곡량이 선루측부와 단부격벽과의 교점에서의 선루의 너비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만곡량은 선루측부와 단부격벽과의 교점에서의 선루의 너비의 2분의 1로 한다.나. 경사진 단부격벽을 가진 선루의 길이는 다음을 따른다. 다만, 단부격벽의 경사면의 경사각이 15도 미만인 경우에는 현호로 보고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3. "선루의 유효길이(E)"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길이를 말한다. 다만, 전단격벽에 개구가 없는 폐위된 저선미루로서 그 길이가 건현용 길이의 6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건현용 길이의 60퍼센트를 그 유효길이로 한다. 이 경우 선미루가 저선미루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미수선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하며 폐위되지 않은 선루는 유효길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선루의 표준높이(전단격벽에 개구를 가지는 저선미루에 있어서는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에 있어서는 당해 선루의 길이(나목 및 다목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그림 11참조)나.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로서 측벽이 선측으로부터 내측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폐위선루의 길이에 선루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선루의 너비의 배의 너비에 대한 비를 곱한 길이(그림 11참조)다.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로서 측벽이 선루의 길이의 일부분에 있어서 선측보다 내측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의 폐위선루의 길이에 나목의 규정에 따른 비를 곱한 길이를 당해 부분 이외의 부분의 폐위선루의 길이에 더한 길이(그림 11참조)라. 선루의 표준높이미만의 높이를 가지는 폐위선루에 있어서는 폐위선루의 길이에 실제 높이의 선루의 표준높이에 대한 비를 곱한 길이(그림 10참조)마. 선루격벽이 리세스(Recess)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루의 유효길이는 평면도상의 리세스의 면적을 리세스 길이의 중간에서 선루의 폭으로 나눈 것에 해당하는 값만큼 줄여야 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