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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효과적인 트렁크의 법령상 뜻
24. "효과적인 트렁크"라 함은 건현갑판상에 창구(수밀덮개를 가지는 작은 출입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트렁크(양 선측에 미치지 않는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가. 구조가 선루와 동등이상으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나. 트렁크갑판상에 설치한 창구코밍 및 덮개는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다. 트렁크갑판의 갑판스트링거가 보행로로서 그 너비가 450밀리미터 이상이고 트렁크의 측부에 충분한 강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트렁크 측부 격벽의 외측에 갑판스트링거를 설치할 수 있다.(1) 선박의 양측에서 450밀리미터 이상의 폭을 가지는 것일 것(2) 효율적으로 지지되고 보강된 견고한 판일 것(3) 가능한 한 건현갑판 위로 높이 설치되어야 하며 건현 산정시의 트렁크 높이는 최소한 600밀리미터 또는 트렁크 정부와 스트링거 사이의 실제 차이 중 큰 것에 해당하는 값을 감할 것(4) 창구덮개 폐쇄장치는 스트링거 또는 보행로로부터 접근할 수 있을 것라. 트렁크갑판상 또는 상설보행로에 의하여 선루에 연결된 분립트렁크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상설의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마. 건현갑판상에 통풍통을 설치하는 경우 트렁크, 수밀덮개 기타 이와 동등한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을 것바. 트렁크의 양측의 건현갑판의 폭로부에 그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 걸쳐서 난간이 부착되어 있거나 불워크 전체 면적의 33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강선의 구조기준 제37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방수구가 그 불워크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사. 기관실위벽은 트렁크, 선루의 표준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선루 또는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의 갑판실(선루와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을 것아. 트렁크의 너비는 배의 너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이 경우 트렁크의 너비는 트렁크 측부 격벽 사이에서 측정한다.자. 선루가 없는 경우 트렁크의 길이는 건현용 길이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차. 연속된 창구인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에 적합한 것일 것카. 선미루, 선교루 또는 선수루와 같은 선루와 연결된 트렁크가 건현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선루와 트렁크가 공유하는 격벽에는 배관, 케이블을 위한 작은 개구 또는 볼트가 부착된 맨홀을 제외한 개구가 설치되지 않을 것타. 건현산정에 포함된 트렁크의 측부 격벽에는 비개폐형 현창 및 볼트가 부착된 맨홀덮개 이외의 개구가 설치되지 않을 것25. "트렁크의 표준높이"라 함은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와 같은 높이를 말하며, 트렁크가 표준높이보다 낮고 트렁크 창구코밍도 표준높이보다 낮거나 생략된 경우 불충분한 창구코밍으로 인한 트렁크의 실제높이의 감소는 600밀리미터와 실제 코밍의 높이의 차 또는 창구코밍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600밀리미터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높이보다 낮은 작은 창구가 트렁크 갑판에 설치된 경우에는 트렁크의 실제높이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26. "트렁크의 유효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길이를 말한다.가. 효과적인 트렁크의 전장에 트렁크의 평균너비의 배의 너비에 대한 비를 곱한 길이나. 트렁크의 실제의 높이(트렁크 갑판상의 창구코밍의 높이가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에 따른 높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를 트렁크의 실제의 높이에서 감한 높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효과적인 트렁크"라 함은 건현갑판상에 창구(수밀덮개를 가지는 작은 출입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트렁크(양 선측에 미치지 않는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가. 구조가 선루와 동등이상으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나. 트렁크갑판상에 설치한 창구코밍 및 덮개는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다. 트렁크갑판의 갑판스트링거가 보행로로서 그 너비가 450밀리미터 이상이고 트렁크의 측부에 충분한 강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트렁크 측부 격벽의 외측에 갑판스트링거를 설치할 수 있다.(1) 선박의 양측에서 450밀리미터 이상의 폭을 가지는 것일 것(2) 효율적으로 지지되고 보강된 견고한 판일 것(3) 가능한 한 건현갑판 위로 높이 설치되어야 하며 건현 산정시의 트렁크 높이는 최소한 600밀리미터 또는 트렁크 정부와 스트링거 사이의 실제 차이 중 큰 것에 해당하는 값을 감할 것(4) 창구덮개 폐쇄장치는 스트링거 또는 보행로로부터 접근할 수 있을 것라. 트렁크갑판상 또는 상설보행로에 의하여 선루에 연결된 분립트렁크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상설의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마. 건현갑판상에 통풍통을 설치하는 경우 트렁크, 수밀덮개 기타 이와 동등한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을 것바. 트렁크의 양측의 건현갑판의 폭로부에 그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 걸쳐서 난간이 부착되어 있거나 불워크 전체 면적의 33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강선의 구조기준 제37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방수구가 그 불워크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사. 기관실위벽은 트렁크, 선루의 표준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선루 또는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의 갑판실(선루와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을 것아. 트렁크의 너비는 배의 너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이 경우 트렁크의 너비는 트렁크 측부 격벽 사이에서 측정한다.자. 선루가 없는 경우 트렁크의 길이는 건현용 길이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차. 연속된 창구인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에 적합한 것일 것카. 선미루, 선교루 또는 선수루와 같은 선루와 연결된 트렁크가 건현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선루와 트렁크가 공유하는 격벽에는 배관, 케이블을 위한 작은 개구 또는 볼트가 부착된 맨홀을 제외한 개구가 설치되지 않을 것타. 건현산정에 포함된 트렁크의 측부 격벽에는 비개폐형 현창 및 볼트가 부착된 맨홀덮개 이외의 개구가 설치되지 않을 것25. "트렁크의 표준높이"라 함은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와 같은 높이를 말하며, 트렁크가 표준높이보다 낮고 트렁크 창구코밍도 표준높이보다 낮거나 생략된 경우 불충분한 창구코밍으로 인한 트렁크의 실제높이의 감소는 600밀리미터와 실제 코밍의 높이의 차 또는 창구코밍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600밀리미터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높이보다 낮은 작은 창구가 트렁크 갑판에 설치된 경우에는 트렁크의 실제높이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26. "트렁크의 유효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길이를 말한다.가. 효과적인 트렁크의 전장에 트렁크의 평균너비의 배의 너비에 대한 비를 곱한 길이나. 트렁크의 실제의 높이(트렁크 갑판상의 창구코밍의 높이가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에 따른 높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를 트렁크의 실제의 높이에서 감한 높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