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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의 높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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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현호의 높이의 법령상 뜻

27. "현호의 높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건현갑판의 선측의 현호(전통선루선에 있어서는 선루갑판의 선측의 현호)상의 점을 지나는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직선으로부터 당해 현호까지의 수직거리(몰드라인으로 측정한 수직거리.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전통선루선 및 폐위된 분립선루의 부분에 대한 현호의 높이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가. 선루의 높이가 선루의 표준높이를 넘는 전통선루선의 현호의 높이는 해당 현호의 높이에 다음 표에 의한 수정값을 더한 높이로 한다. 이 경우 선루 위에 다시 폐위선루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의 현호높이의 수정은 그림 13 및 제10조제3호가목(5)의 규정을 따른다. 나. 폐위된 분립선루의 갑판이 건현갑판의 폭로부의 현호와 동등 이상의 현호를 가지는 경우 현호의 높이는 건현갑판의 폭로부의 현호의 연장선을 해당 건현갑판의 폐위된 부분의 현호로 보고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다. 선미루나 선수루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현호높이의 수정은 그림 14 및 제10조제3호가목(5)의 규정을 따른다. 라. 후부수선까지 연장되지 않은 선루의 초과높이는 현호높이의 수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마. 선루의 높이가 표준높이보다 작은 경우 선루갑판은 어느 지점에서도 선루의 가상 현호곡선 상방의 최소높이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바. 저선미루의 경우 그 높이가 제2조제21호 표의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보다 클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한 현호수정을 할 수 있다.사. 선미루나 선수루가 경사진 단격벽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높이에 대하여 제10조제3호가목(5)에 따라 현호 수정량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Y 및 L’의 값은 다음의 그림 15를 따른다. 28. "표준현호"라 함은 분장점의 위치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높이를 가지는 현호를 말한다. 29. "현호의 평균높이"라 함은 현호의 높이에 다음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값의 합계를 8로 나눈 값을 말한다. 30. "제1위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갑판상의 폭로부를 말한다.가. 건현갑판나. 저선미루 갑판다. 전부수선으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점보다 전방에 있는 선루갑판 31. "제2위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전부수선으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점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상의 표준 선루높이 이상의 높이에 있는 선루갑판상의 폭로부분나. 전부수선으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점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상의 표준 선루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이에 있는 선루갑판상의 폭로부분32. "탱커"라 함은 액체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화물탱크에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개스킷붙이수밀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작은 개구만을 가지는 선박에 한정한다)으로서 화물적재구역의 침수율이 작은 것을 말한다.33. "A형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탱커를 말한다.가. 기관실위벽이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의 폐위된 선미루·선교루 또는 이들과 같은 높이 및 동등의 강도를 가지는 갑판실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건현갑판으로부터 기관구역으로 직접 통하는 개구가 없는 경우 및 기관실위벽에 설치된 문(강선의 구조기준 제288조의 규정에 적합한 문에 한정한다)의 내측에 기관실위벽과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를 가지는 장소 또는 통로를 설치하고 또한 해당 장소 또는 통로로부터 기관실로의 출입구에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풍우밀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표 출처: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7. "현호의 높이"라 함은 건현용 길이의 중앙에서 건현갑판의 선측의 현호(전통선루선에 있어서는 선루갑판의 선측의 현호)상의 점을 지나는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직선으로부터 당해 현호까지의 수직거리(몰드라인으로 측정한 수직거리.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전통선루선 및 폐위된 분립선루의 부분에 대한 현호의 높이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가. 선루의 높이가 선루의 표준높이를 넘는 전통선루선의 현호의 높이는 해당 현호의 높이에 다음 표에 의한 수정값을 더한 높이로 한다. 이 경우 선루 위에 다시 폐위선루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의 현호높이의 수정은 그림 13 및 제10조제3호가목(5)의 규정을 따른다. 나. 폐위된 분립선루의 갑판이 건현갑판의 폭로부의 현호와 동등 이상의 현호를 가지는 경우 현호의 높이는 건현갑판의 폭로부의 현호의 연장선을 해당 건현갑판의 폐위된 부분의 현호로 보고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다. 선미루나 선수루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현호높이의 수정은 그림 14 및 제10조제3호가목(5)의 규정을 따른다. 라. 후부수선까지 연장되지 않은 선루의 초과높이는 현호높이의 수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마. 선루의 높이가 표준높이보다 작은 경우 선루갑판은 어느 지점에서도 선루의 가상 현호곡선 상방의 최소높이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바. 저선미루의 경우 그 높이가 제2조제21호 표의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보다 클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한 현호수정을 할 수 있다.사. 선미루나 선수루가 경사진 단격벽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높이에 대하여 제10조제3호가목(5)에 따라 현호 수정량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Y 및 L’의 값은 다음의 그림 15를 따른다. 28. "표준현호"라 함은 분장점의 위치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높이를 가지는 현호를 말한다. 29. "현호의 평균높이"라 함은 현호의 높이에 다음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값의 합계를 8로 나눈 값을 말한다. 30. "제1위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갑판상의 폭로부를 말한다.가. 건현갑판나. 저선미루 갑판다. 전부수선으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점보다 전방에 있는 선루갑판 31. "제2위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전부수선으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점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상의 표준 선루높이 이상의 높이에 있는 선루갑판상의 폭로부분나. 전부수선으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4분의 1의 점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상의 표준 선루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이에 있는 선루갑판상의 폭로부분32. "탱커"라 함은 액체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화물탱크에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개스킷붙이수밀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작은 개구만을 가지는 선박에 한정한다)으로서 화물적재구역의 침수율이 작은 것을 말한다.33. "A형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탱커를 말한다.가. 기관실위벽이 선루의 표준높이이상의 높이의 폐위된 선미루·선교루 또는 이들과 같은 높이 및 동등의 강도를 가지는 갑판실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건현갑판으로부터 기관구역으로 직접 통하는 개구가 없는 경우 및 기관실위벽에 설치된 문(강선의 구조기준 제288조의 규정에 적합한 문에 한정한다)의 내측에 기관실위벽과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를 가지는 장소 또는 통로를 설치하고 또한 해당 장소 또는 통로로부터 기관실로의 출입구에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풍우밀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