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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밀의 법령상 뜻
10. "수밀"이라 함은 선박이 견딜 수 있는 최대수두에 해당하는 압력하에서 적절한 내력여유를 가지고 어느 방향에서도 구조물을 통하여 선내에 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11. "건현갑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갑판을 말한다.가. 외부 공기 및 해수에 노출된 최상층의 전통갑판으로서 그 노출부에 있는 모든 개구에 상설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고 하방의 선측에 있는 모든 개구에는 상설 수밀폐쇄장치를 가진 것을 말한다.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최상층 갑판 아래의 하층갑판을 건현갑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하층갑판으로서 기관구역과 선수미격벽과의 사이에 연속되고 선측에서 선측까지 도달하는 갑판을 말한다.(1) 하층갑판이 계단형인 경우에는 그 갑판의 최하단 선이 그 갑판의 상부갑판의 선과 평행으로 연장한 선을 건현갑판으로 본다.(2) 화물구역내에 있어서는 현측에서 적절히 보강된 스트링거와 상갑판까지 연장된 각 수밀격벽의 횡방향으로 설치된 스트링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스트링거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하층갑판이 건현갑판으로 지정될 경우 건현갑판위의 선체부분은 이 기준에 따른 선루로 본다.다. 연속되지 않는 건현갑판 및 계단으로 이루어진 건현갑판은 다음을 따른다.(1) 건현갑판에 길이가 1미터 이상인 요입부가 선측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이 상부갑판과 평행하게 연속되는 노출갑판의 최하단선을 건현갑판으로 한다. (2) 건현갑판의 요입부가 선측까지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부갑판을 건현갑판으로 한다.(3) 건현갑판으로 하는 노출갑판 아래의 선측에서 선측까지 연속되지 아니한 요입부는 노출갑판상의 모든 개구에 풍우밀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4) 노출된 요입부에 대하여 배수 및 복원성 산정시 자유표면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5) (1) 내지 (4)의 규정은 준설선, 호퍼바지 또는 대형의 개방된 화물창을 가진 유사한 형태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12. "선루"라 함은 상부에 갑판을 가지는 건현갑판상의 구조물로서, 그 측벽이 한쪽 선측에서 다른 쪽 선측에 이르는 것 또는 선측외판에서 내측으로 향하여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않는 위치(그림 6 참조)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선미루는 선루로 본다. 13. "폐위선루"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선수루 등을 말한다.가. 견고한 구조의 폐외된 격벽(강선의 구조기준의 선루단격벽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림 7과 같이 선루단격벽에 설치된 문이 안팎으로 잠겨지지 않는 격벽의 내측에 제2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격벽의 강도가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에 따른 선루단격벽의 강도와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견고한 것으로 보며 동 그림의 사선부는 폐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으로 폐위되어 있을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격벽에 출입구가 있을 경우에는 강선의 구조기준 제288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 이외의 개구가 선루의 측판 또는 단부 격벽에 있는 경우에는 풍우밀폐쇄장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격벽의 개구가 폐쇄되는 경우 폭로갑판상의 승선원이 선루내에 있는 기관구역 기타의 작업구역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14. "선교루"라 함은 전부 또는 후부수선까지 연장되지 않는 선루를 말한다.15. "선미루"라 함은 후부수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전부수선의 후방에 있는 지점까지 연장되는 선루를 말한다. 선미루는 후부수선의 후방에 있는 지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대표 출처: 선박만재흘수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수밀"이라 함은 선박이 견딜 수 있는 최대수두에 해당하는 압력하에서 적절한 내력여유를 가지고 어느 방향에서도 구조물을 통하여 선내에 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11. "건현갑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갑판을 말한다.가. 외부 공기 및 해수에 노출된 최상층의 전통갑판으로서 그 노출부에 있는 모든 개구에 상설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고 하방의 선측에 있는 모든 개구에는 상설 수밀폐쇄장치를 가진 것을 말한다.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최상층 갑판 아래의 하층갑판을 건현갑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하층갑판으로서 기관구역과 선수미격벽과의 사이에 연속되고 선측에서 선측까지 도달하는 갑판을 말한다.(1) 하층갑판이 계단형인 경우에는 그 갑판의 최하단 선이 그 갑판의 상부갑판의 선과 평행으로 연장한 선을 건현갑판으로 본다.(2) 화물구역내에 있어서는 현측에서 적절히 보강된 스트링거와 상갑판까지 연장된 각 수밀격벽의 횡방향으로 설치된 스트링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스트링거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하층갑판이 건현갑판으로 지정될 경우 건현갑판위의 선체부분은 이 기준에 따른 선루로 본다.다. 연속되지 않는 건현갑판 및 계단으로 이루어진 건현갑판은 다음을 따른다.(1) 건현갑판에 길이가 1미터 이상인 요입부가 선측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이 상부갑판과 평행하게 연속되는 노출갑판의 최하단선을 건현갑판으로 한다. (2) 건현갑판의 요입부가 선측까지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부갑판을 건현갑판으로 한다.(3) 건현갑판으로 하는 노출갑판 아래의 선측에서 선측까지 연속되지 아니한 요입부는 노출갑판상의 모든 개구에 풍우밀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4) 노출된 요입부에 대하여 배수 및 복원성 산정시 자유표면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5) (1) 내지 (4)의 규정은 준설선, 호퍼바지 또는 대형의 개방된 화물창을 가진 유사한 형태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12. "선루"라 함은 상부에 갑판을 가지는 건현갑판상의 구조물로서, 그 측벽이 한쪽 선측에서 다른 쪽 선측에 이르는 것 또는 선측외판에서 내측으로 향하여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않는 위치(그림 6 참조)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선미루는 선루로 본다. 13. "폐위선루"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선수루 등을 말한다.가. 견고한 구조의 폐외된 격벽(강선의 구조기준의 선루단격벽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림 7과 같이 선루단격벽에 설치된 문이 안팎으로 잠겨지지 않는 격벽의 내측에 제2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격벽의 강도가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에 따른 선루단격벽의 강도와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견고한 것으로 보며 동 그림의 사선부는 폐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으로 폐위되어 있을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격벽에 출입구가 있을 경우에는 강선의 구조기준 제288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 이외의 개구가 선루의 측판 또는 단부 격벽에 있는 경우에는 풍우밀폐쇄장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격벽의 개구가 폐쇄되는 경우 폭로갑판상의 승선원이 선루내에 있는 기관구역 기타의 작업구역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14. "선교루"라 함은 전부 또는 후부수선까지 연장되지 않는 선루를 말한다.15. "선미루"라 함은 후부수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전부수선의 후방에 있는 지점까지 연장되는 선루를 말한다. 선미루는 후부수선의 후방에 있는 지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