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검토의견"이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의뢰한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대하여 검토기관이 통보한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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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의견"이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의뢰한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대하여 검토기관이 통보한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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