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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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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