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소요인력"이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해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인력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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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요인력"이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해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인력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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