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격납계통"이란 운반도중 방사성물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자가 지정한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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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격납계통"이란 운반도중 방사성물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자가 지정한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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