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화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송하인이 제시하는 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의 집합된 적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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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송하인이 제시하는 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의 집합된 적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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