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과 또는 도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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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통과 또는 도착의 법령상 뜻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 출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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