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전용운반"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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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용운반"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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