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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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
26.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