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4. "비방사능"이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5.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만,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6. "미조사(未照射) 토륨"이란 토륨-232의 1그램 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7. "미조사(未照射)우라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우라늄-235의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나. 우라늄-235의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다. 우라늄-235의 1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의 우라늄-236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8. "천연우라늄"이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된 우라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의 존재비(질량비로 우라늄-238: 99.28퍼센트, 우라늄-235: 0.72퍼센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9. "감손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작은 우라늄을 말한다.10. "농축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큰 우라늄을 말한다.11. "저독성알파방출체"란 천연우라늄ㆍ감손우라늄ㆍ천연토륨ㆍ우라늄-235ㆍ우라늄-238ㆍ토륨-232ㆍ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 및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12. "표면오염"이란 베타선ㆍ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13. "제거성 표면오염"이란 일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표면오염을 말한다.14. "고착성 표면오염"이란 제거성 표면오염 이외의 표면오염을 말한다.15.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반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철도에 따른 운반: 모든 차량나. 수로에 따른 운반: 모든 선박 또는 선창, 구획영역 또는 선박의 지정갑판 영역다. 항로에 따른 운반: 모든 항공기16. "덧포장"이란 취급ㆍ적재 및 운반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운반물을 하나의 취급단위로 통합하기 위하여 단일 송하인이 사용하는 상자 등의 수납체를 말한다.17. "화물컨테이너"이란 중간에 재 적재를 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운반형태에 의하여 운반물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컨테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구적 밀폐특성ㆍ견고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수단 간의 이동 및 운반형태의 변경 시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18. "탱크"란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적재되거나 연이어 응결되는 액체ㆍ분말ㆍ과립ㆍ슬러리 또는 고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450리터 이상 또는 기체운반을 위한 1,000리터 이상의 탱크컨테이너ㆍ휴대용 탱크ㆍ도로용 탱크차량ㆍ철도용 탱크화물차량 또는 용기를 말한다. 이 경우 탱크컨테이너는 육상 또는 해상수송이 가능하며 구조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셸의 외부에 안정부재 및 결속부착물이 있고, 또한 운반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인양할 수 있어야 한다.19. "전용운반"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ㆍ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을 말한다.20. "최대정상운전압력"이란 운반도중 통풍 또는 보조장치에 따른 외부냉각 또는 조절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운반 주변조건에 상응하는 온도 및 태양광선에서 1년 동안 격납계통 내에 형성되는 평균 해수면 상에서의 대기압 이상의 최대압력을 말한다.21. "격납계통"이란 운반도중 방사성물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자가 지정한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22. "제한계통"이란 핵임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자가 지정하고 관계당국이 인정하는 핵분열성물질 및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23. "수하인"이란 화물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를 말한다.24. "송하인"이란 화물을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를 말한다.25. "화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송하인이 제시하는 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의 집합된 적하물을 말한다.26.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ㆍ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27. "편무승인"이란 설계 발원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28. "다변승인"이란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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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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