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내용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4. "비방사능"이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5.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만,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6. "미조사(未照射) 토륨"이란 토륨-232의 1그램 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7. "미조사(未照射)우라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우라늄-235의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나. 우라늄-235의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다. 우라늄-235의 1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의 우라늄-236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8. "천연우라늄"이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된 우라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의 존재비(질량비로 우라늄-238: 99.28퍼센트, 우라늄-235: 0.72퍼센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9. "감손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작은 우라늄을 말한다.10. "농축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큰 우라늄을 말한다.11. "저독성알파방출체"란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천연토륨·우라늄-235·우라늄-238·토륨-232·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 및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12. "표면오염"이란 베타선·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13. "제거성 표면오염"이란 일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표면오염을 말한다.14. "고착성 표면오염"이란 제거성 표면오염 이외의 표면오염을 말한다.15.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반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철도에 따른 운반: 모든 차량나. 수로에 따른 운반: 모든 선박 또는 선창, 구획영역 또는 선박의 지정갑판 영역다. 항로에 따른 운반: 모든 항공기16. "덧포장"이란 취급·적재 및 운반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운반물을 하나의 취급단위로 통합하기 위하여 단일 송하인이 사용하는 상자 등의 수납체를 말한다.17. "화물컨테이너"이란 중간에 재 적재를 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운반형태에 의하여 운반물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컨테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구적 밀폐특성·견고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수단 간의 이동 및 운반형태의 변경 시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18. "탱크"란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적재되거나 연이어 응결되는 액체·분말·과립·슬러리 또는 고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450리터 이상 또는 기체운반을 위한 1,000리터 이상의 탱크컨테이너·휴대용 탱크·도로용 탱크차량·철도용 탱크화물차량 또는 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