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관리검사관"이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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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리검사관"이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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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리검사관"이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리검사관"이란 제1호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하여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5. "관리검사관"이란 제24호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하여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8. "관리검사관"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해당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6. "관리검사관"이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