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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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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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4.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7.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행시설이 기술기준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7.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