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항공위성서비스"(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라 한다)란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인 한국형 SBAS를 말한다.2.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SBAS"란 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정지궤도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말한다.4. "위치보정정보"란 GPS 신호에 포함된 전리층, 위성시계, 위성궤도 등의 오차를 보다 정밀하게 보정하여 제공하는 KASS 정보를 말한다.5. "관리기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란 KASS 운영업무를 관리하는 항공위성항법센터를 말한다.6. "본부장"이란 항공위성항법센터가 소속된 항공교통본부의 장을 말한다.7. "운영기관"(이하 "운영자"라 한다)이란 「공항시설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의거 항행안전시설(KASS)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상의 항행시설관리자 및 유지보수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8. "지상기반시설"이란 지상에서 GPS 신호를 받아 위치보정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합운영실을 말한다.9. "기준국"이란 GPS 신호를 수신 및 수집하는 시설을 말한다.10. "중앙처리국"이란 기준국으로부터 수집된 GPS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보정정보를 생성하는 시설을 말한다.11. "위성통신국"이란 중앙처리국으로부터 생성된 위치보정정보를 항공위성으로 송신하는 위성지구국을 말한다.12. "통합운영실"이란 기준국, 중앙처리국 및 위성통신국을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13. "항공위성"이란 위성통신국으로부터 받은 위치보정정보를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 방송해주는 정지궤도위성이다.14. "정지궤도위성"이란 적도 상공에 위치하며,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은 주기로 공전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15.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이다.16. "GPS"란 미국에서 운영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17. "목표성능"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APV-I급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정한 정확성, 연속성, 가용성 및 무결성을 말한다.18. "정확성(Accuracy)"이란 실제 위치와 항공위성서비스로 제공한 위치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19. "연속성(Continuity)"이란 중단 없이 항공위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20. "가용성(Availability)"이란 항공위성서비스의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21. "무결성(Integrity)"이란 전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 있는 측정과 이용자에게 적시에 유효한 경고(경계경보)를 주는 기능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22. "APV-I"이란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로 결심고도가 75미터인 계기접근절차를 말한다.23. "결심고도"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24.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5. "관리검사관"이란 제24호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하여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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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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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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