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경과분담금"이란 분담금 수입 중 이미 경과된 기간(공제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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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과분담금"이란 분담금 수입 중 이미 경과된 기간(공제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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