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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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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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 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의 계약다. 제3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의 계약2. "공제사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공제업·손해공제업·제3공제업을 말한다.3. "생명공제업"이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4. "손해공제업"이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5. "제3공제업"이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6. "공제자"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과 중앙회를 말한다.7. "회원"이란 제6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8.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9.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를 출재사라 하고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10. "공제계약 관계자"란 공제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11. "계약자"란 공제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12. "피공제자"란 손해공제의 경우는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중앙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13. "공제수익자"란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14.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15. "공제기금"이란 공제사업의 목적 수행과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와 증강을 위하여 중앙회가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16. "재공제이익수수료"란 중앙회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매 공제사업 결산기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17. "기준나이"란 만 40세를 말하며 기준나이는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을 말한다),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 40세가 없는 경우 및 나이만기 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를 포함한다)의 경우 가입나이의 중간나이를 기준나이로 한다.
4.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분담금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분담금 요율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0. "공제상품"이란 공제자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공제종목별 또는 보장위험별 공제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