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계약이란? — 법령상 정의

주계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주계약의 법령상 뜻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
3.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19. "주피공제자"란 피공제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말하며, "종피공제자"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20. "보장성 공제"란 기준나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 공제"란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없는 보장성 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란 순수보장성 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21. "저축성공제"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22. "연금공제"란 일정 나이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23. "금리연동형공제"란 중앙회의 자산운용 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24. "금리확정형공제"란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공제를 말한다.25. "일반손해공제"란 공제료 산출 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26. "장기손해공제"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27. "단체공제"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28.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29. 30. 31. 32. 33.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을 말한다.34. "전문공제계약자"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공제계약자 중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공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 본다.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라. 주권 상장법인마. 그 밖에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35. "일반공제계약자"란 전문공제계약자가 아닌 공제계약자를 말한다.36. "대리취급기관"이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을 말한다.37. "평균공시이율"이란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공제기관"이라 한다)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3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39.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공제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40. "기업성 공제"란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주계약"이란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