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공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공제" 란 우연한 사고(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