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공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다른 공제기관(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의하며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공제"란 보험사업자등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