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제사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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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사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공제사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사업"이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사업"이란 공간정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사업"이란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연합회와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분담금을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1. "공제사업"이란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 및 인명사고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급여 등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