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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보업무의 법령상 뜻
1. "경보업무(Alerting service)"란 수색 및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동 관계부서를 돕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2. "계기비행(IFR flight)"이란 계기비행규칙(IFR)에 따른 비행으로서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3. "계기비행 기상상태"(Instrument Meterological Condition; IMC)"란 시계비행 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4.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5. "계류장관제업무(Apron control service)"란 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비행장관제업무를 말한다.6. "고도(Altitude)"란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7.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까지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8. "공역등급(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단계로 분류한 등급(A, B, C, D, E, F 및 G 등급)을 말하며, 각 등급의 공역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 기준이 구분되어 있다.9.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란 2차감시레이더(SSR) 응답기(transponder)를 장착한 잠재적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조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2차감시레이더 응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10.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란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에게 24시간 또는 특정시간 대에 최신의 공항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방송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D-ATIS) : Data link를 통한 ATIS 제공 업무나.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Voice-ATIS)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을 통한 ATIS 제공 업무1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이란 공역등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12.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란 항공교통관제허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을 말한다.13. "관제비행장(Controlled aerodrome)"이란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말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4. "관제이양지점(Transfer of control point)"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이 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항공로 상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교통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1. "경보업무(Alerting service)"란 수색 및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동 관계부서를 돕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2. "계기비행(IFR flight)"이란 계기비행규칙(IFR)에 따른 비행으로서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3. "계기비행 기상상태"(Instrument Meterological Condition; IMC)"란 시계비행 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4.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5. "계류장관제업무(Apron control service)"란 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비행장관제업무를 말한다.6. "고도(Altitude)"란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7.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까지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8. "공역등급(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단계로 분류한 등급(A, B, C, D, E, F 및 G 등급)을 말하며, 각 등급의 공역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 기준이 구분되어 있다.9.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란 2차감시레이더(SSR) 응답기(transponder)를 장착한 잠재적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조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2차감시레이더 응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10.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란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에게 24시간 또는 특정시간 대에 최신의 공항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방송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D-ATIS) : Data link를 통한 ATIS 제공 업무나.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Voice-ATIS)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을 통한 ATIS 제공 업무1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이란 공역등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12.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란 항공교통관제허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을 말한다.13. "관제비행장(Controlled aerodrome)"이란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말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4. "관제이양지점(Transfer of control point)"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이 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항공로 상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