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116. "계기비행절차업무"란 항행의 안전, 규칙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절차의 설계, 문서화, 검증, 유지보수 및 정기 검토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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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계기비행절차업무"란 항행의 안전, 규칙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절차의 설계, 문서화, 검증, 유지보수 및 정기 검토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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