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110.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관제사가 관제사 근무편성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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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관제사가 관제사 근무편성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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