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109. "근무(Duty)"란 관제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로서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 동안 수행되는 업무, 행정업무(Administrative work), 훈련(Training), 근무팀간 교대 브리핑, 근무자간 교대 브리핑, 근무 대기(Standby)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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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근무(Duty)"란 관제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로서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 동안 수행되는 업무, 행정업무(Administrative work), 훈련(Training), 근무팀간 교대 브리핑, 근무자간 교대 브리핑, 근무 대기(Standby)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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