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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상항공기의 법령상 뜻
28."비상항공기(Emergency aircraft)"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지거나 판단되는 항공기를 말하며, 불법간섭 항공기도 포함한다.29. "비행계획(Flight plan)"이란 계획하는 비행 전부 또는 비행의 한 부분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30.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한 기압(1013.2hpa)을 기준하여 특정한 기압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을 말한다.31.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가 이륙[이수(離水) 포함]·착륙[착수(着水) 포함]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건물, 설비 및 장비 포함)을 말한다.32.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다음 각 목의 대상에게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계류장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나. 계류장 내의 항공기다.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이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33."비행장교통(Aerodrome traffic)"이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cf.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이탈]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34. 3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36. "비행정보실(Fight Information Centre)"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7.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8.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이란 ATS 항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RNAV)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39."시계비행(VFR flight)"이란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비행을 말한다.40. "시계비행 기상상태(Visual Meterological Condition; VMC)"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상상태를 말한다.41. "안전(Safety)"이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의 판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42."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란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SP)가 국가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43. "예보(Forecast)"란 특정된 시간·기간 및 특정한 지역 또는 공역에 예상되는 기상상태보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교통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28."비상항공기(Emergency aircraft)"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지거나 판단되는 항공기를 말하며, 불법간섭 항공기도 포함한다.29. "비행계획(Flight plan)"이란 계획하는 비행 전부 또는 비행의 한 부분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30.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한 기압(1013.2hpa)을 기준하여 특정한 기압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을 말한다.31.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가 이륙[이수(離水) 포함]·착륙[착수(着水) 포함]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건물, 설비 및 장비 포함)을 말한다.32.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다음 각 목의 대상에게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계류장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나. 계류장 내의 항공기다.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이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33."비행장교통(Aerodrome traffic)"이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cf.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이탈]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34. 3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36. "비행정보실(Fight Information Centre)"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7.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8.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이란 ATS 항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RNAV)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39."시계비행(VFR flight)"이란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비행을 말한다.40. "시계비행 기상상태(Visual Meterological Condition; VMC)"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상상태를 말한다.41. "안전(Safety)"이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의 판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42."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란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SP)가 국가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43. "예보(Forecast)"란 특정된 시간·기간 및 특정한 지역 또는 공역에 예상되는 기상상태보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