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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계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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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발계획의 법령상 뜻

44.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45. "위험요소(Hazard)"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46.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을 하거나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 lane)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4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비행장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을 말한다.48."인계시설(Transferring unit)"이란 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을 다음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49.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이란 수발하는 모든 전문을 각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인쇄하여 기록하는 통신을 말한다.50."인수기관(Accepting unit)"이란 항공기관제권을 인수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51.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52.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53. "자동종속 감시시설- 협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greement: ADS-C, agreement)" 이란 ADS -C자료보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보고계획을 말한다. 이 협약 조건은 계약을 이용하여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 교환가능하다.(ADS-C 업무제공에 대한 사전 계획에 동의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ADS-C 보고에 사용되는 주파수 등을 제공)54."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ADS 계약(contract)"이라는 축약된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가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55."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한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56. "자북(Magnetic North)"이란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교통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44.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45. "위험요소(Hazard)"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46.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을 하거나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 lane)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4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비행장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을 말한다.48."인계시설(Transferring unit)"이란 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을 다음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49.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이란 수발하는 모든 전문을 각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인쇄하여 기록하는 통신을 말한다.50."인수기관(Accepting unit)"이란 항공기관제권을 인수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51.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52.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53. "자동종속 감시시설- 협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greement: ADS-C, agreement)" 이란 ADS -C자료보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보고계획을 말한다. 이 협약 조건은 계약을 이용하여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 교환가능하다.(ADS-C 업무제공에 대한 사전 계획에 동의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ADS-C 보고에 사용되는 주파수 등을 제공)54."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ADS 계약(contract)"이라는 축약된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가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55."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한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56. "자북(Magnetic North)"이란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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